집에서 부모님께서 임종하신 경우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자택 임종 초기 절차 및 사망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택 임종 초기 절차 및 사망진단서 발급
자택에서 사망 경우 처음에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9나 112에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119에 경우 고인의 수습이 불가하며 경찰로 자동 신고 인계되며, 불가피하게 서류적 작성으로 인한 시간 소비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는 사인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자택 사망 시 초기에 모시는 처리 순서를 경우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정보글]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자녀가 반드시 해야하는 4가지 절차 (상속재산)
60세 이상, 지병이 없던 경우
60세 이상이시고 지병이 없는 경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면 사인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 후 부검한 후에 검사지 받고 사인이 확인되면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60세 이상, 지병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지병이 있으셨다면 경찰 신고 없이 바로 병원 또는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구 이송 또한 진행해 주므로 다니셨던 병원이나 봐둔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에 전화 연락 한 통이면 쉽게 운구 이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 또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60세 이전, 지병이 없으셨던 경우 및 사망으로 사망하신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하므로 확실한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자식 입장으로서는 당연함으로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경찰에서 부검 후 정확히 지병으로 인한 것인지 사인 여부를 확인하고 장례가 진행하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
이처럼 간략하게 집에서 사망하신 경우 자택 임종 초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이 지병을 앓고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곧바로 병원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로 연락을 하시어 진행하면 되지만, 이른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망에 경우에는 지병 여부 및 사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인 확인이 진행해야 함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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