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해야하는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절차 4가지

자식들이 잘 모르는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친다면 상속 재산 및 세금 관련 유용한 내용을 다루었으니 참고하시어 놓치는 것이 없도록 미리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절차

 

1.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 개시일을 확정짓기 위한 사망진단서는 여러분께서 받게 되실 텐데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 상속 재산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에 사망 확인을 입증하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에 추후 은행이나 부동산 등 관련 여러 제출 기관에서 필요서류로 요청을 하게 됨으로 병원에서 여러장을 발급 받아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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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식장 영수증 챙기기

장례식장에 지불하는 비용이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대략적인 장례식장 비용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인데요. 이때 장례식장 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당연히 인정이 되며, 1000만원을 초과 시에는 10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별도로 봉문 및 장지 비용에 발생되는 비용은 최대 500만원 까지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례 비용 관련하여서 지출되는 비용에 관한 영수증은 모두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장례시장 시설 및 가격뿐만 아니라,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묘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 사망신고

사망신고도 사실상 사망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5만원 정도로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과태료를 기간 이후에 신고 관련하여 정확히 과태료가 발생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다음 절차들이 사망신고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많으므로 물론 슬픔으로 가득하고 황망하시더라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할 때 보통같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망자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계좌 및 토지 건축물, 세금, 자동차 등 재산 조회를 한번에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을 어차피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나라에서 원스톱으로 한번에 알아봐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카테고리로 조회를 하시면 재산 관련 상세내역을 문서 형태로 출력하시어 해당 은행에 가서 상속재산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별개로 기타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정보는 현장에서 바로 대부분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해야하는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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